전북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농업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지역
전북
문의
063-580-4439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80세
  • 여성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지원 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중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근거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제10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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