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환경위생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560-2916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근거 법령
고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