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고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도내농지+영광군‧장성군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0.1ha ~ 8.0ha에서 56원/㎡원 지원
- 지원 대상
- ○ 고창군 주소자로서 기본형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1,000㎡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 대상 농지 및 농업인에 직불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매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시기(3월-5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560-2526
-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