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인구정책과/063-650-1594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