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행정행정과/063-650-1236
- 근거 법령
-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