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650-1236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19세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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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구서, 출석부, 매출전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근거 법령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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