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정부24 자격 조건
- 영업중(소상공인)
무엇을 받나요?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경제교통과/063-650-1336
- 근거 법령
-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