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 지원 대상
-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51
- 근거 법령
- 암관리법(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