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곶감판매에 필요한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산림녹지과/063-640-2476
-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