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여성가족과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
전북
문의
063-640-4643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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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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