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매년 연초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농가의 필요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
- 지원 대상
-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 내용
-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지원과/063-350-2842
-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