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350-2112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90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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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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