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