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전입지원금 신청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