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역
전북
문의
063-320-2053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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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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