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 택배를 활용한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여 생산자의 유통비용을 경감시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 보전 및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촌활력과/063-320-2824
- 근거 법령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