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월 13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 월 11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보훈수당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신청서류(신청인 제출)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063-320-2717
- 근거 법령
-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