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 지원 내용
-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3-430-8653
- 근거 법령
-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