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무엇을 받나요?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 지원 대상
- ○ 본인 또는 미망인 (유족등)
- 지원 내용
- ○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 근거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