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 지원 대상
-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 지원 내용
-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