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5세
무엇을 받나요?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지원 내용
-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 근거 법령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