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 중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중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063-539-6364
-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법(제3조)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7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