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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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지원 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