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지남전북개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지역
전북
문의
063-539-5454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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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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