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입양장려문화 확산
- 지원 대상
-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 지원 내용
-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문의처
- 여성가족과/063-539-5567
- 근거 법령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