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전북
문의
063-859-5575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주차금지 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 유도로 원활한 차량 소통로 확보 및 불법주정차 예방, 주차질서 의식 고취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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