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본문 참고
지역
전북
문의
063-859-4812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1.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2.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3. 부부의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가능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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