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나물 및 약초 재배 임가의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종자 및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