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인

축산분뇨 자원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동물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전북
문의
063-454-2862

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 퇴비화 재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이상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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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장비·재료 등을 지원하여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양성화중인 경우 예외)
지원 내용
○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 ○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1차/450,000원 단가) - 톱밥/1차/15㎥ - 왕겨/1차/4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확인서, 견적서, 납품서, 현물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정책과/063-454-2862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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