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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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근거 법령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태안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