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339-7432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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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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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1-339-7432
근거 법령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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