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6세 ~ 24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 초·중·고 및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예산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중 24세 이하의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지원내용 : 초·중·고, 대학교 입학 시 입학금 지원 ○ 지원형태 : 현금지급(초 10만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대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 명의) - 입학 증빙서류(취학통지서 또는 입학금 납부영수증이나 입학 합격증) - 주민등록등본,초본(3년이상 거주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 출생 확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본증명서(외국인확인용)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041-339-7913
- 근거 법령
-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5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