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 내용
-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339-7403
- 근거 법령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예산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