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0-9053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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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충남도 내 거주자로 소득초과(기준중위소득 180% 이상)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법률혼, 사실혼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신청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난임 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2층 임산부상담실/041-630-905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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