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충청남도 홍성군 · 인구전략담당관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630-1635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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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생후3개월이상 12세 이하 아동양육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 대상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지원 내용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가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근거 법령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홍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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