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자치행정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충남
문의
041-940-2963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지원 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대상과 분야가 비슷한 제도예요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