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정부24 자격 조건
- 대학생/대학원생
-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군내 전입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휴학한 대학생
- 지원 내용
- ○ 학기당 최대 50만원(최대 8학기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양군 자치행정과/041-940-2963
- 근거 법령
- 주거급여법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2, 제1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