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5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지원 내용
-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청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