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전략사업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지역
충남
문의
041-830-2482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9세

무엇을 받나요?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대상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
근거 법령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12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부여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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