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호국보훈가족 등 위문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지역
충남
문의
041-746-5344

논산시 보훈관련 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 등에게 명절, 호국보훈의 달 등 위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무엇을 받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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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호국 보훈가족 위문을 통해 후손들로 하여금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정신 함양
지원 대상
논산시 조례에 의거한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논산시에서 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독립유공자(유족) 및 보훈가족 등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명절(설·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등의 시기에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3.1절, 8.15광복절 시기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수권자) 중 위문대상자를 선정하여 상품권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746-5344
근거 법령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논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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