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외에서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에게 상품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타 시군구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서산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산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 내용
-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대상 :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5만원 이내의 물품 또는 상품권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상 :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 - 지원내용 : 1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전입신고 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 구비 서류
- ○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 재학증명서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서산시청(자치행정과)/041-660-3365
- 근거 법령
-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서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