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9세 ~ 64세
- 남성
무엇을 받나요?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지원 내용
-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 근거 법령
-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아산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