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64세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 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익월 10일까지
- 구비 서류
-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