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지원 내용
-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보령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