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 · 주민복지과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6257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20세 이하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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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자활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근거 법령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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