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원 대상
-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없음
- 문의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근거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