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충청남도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620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4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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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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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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