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 노인복지과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
충남
문의
041-521-5438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70세 이상
  •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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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서비스 목적
70세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대상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41-521-5438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남도 천안시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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