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 - 일몰제 조례개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83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83세가 되는 월부터 지급,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3세 이상 어르신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지원 내용
- 지급액 : 83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20일 월 30,000원 지원(100세 이상은 월 100,000원) - 일몰제 조례개정: 1942.12.31.이전 출생자까지 지급(2026년도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 근거 법령
- 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단양군 장수노인 수당지급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