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관내 결혼이민자의 조기 국적취득을 독려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생활 지원 다문화가족의 전입을 유도하여 기존 출산 장려 정책 등 인구 증가 시책과 맞물려 동반상승 효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 2017. 12. 31.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단양사랑상품권) 500천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문화예술과/0434202583
-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