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7세 ~ 29세
무엇을 받나요?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 및 공동생활가정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발생하는 주거비, 생활비 등 초기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 단양군청 복지정책과/043-420-2133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