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인

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농업축산과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지역
충북
문의
043-420-2722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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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축산과/043-420-2722
근거 법령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단양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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