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 44세
- 여성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문의처
-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 근거 법령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음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