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정부24 자격 조건
- 나이 18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정부24 원문 정보 전체 보기공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겨 두었어요
- 서비스 목적
- 가축분뇨의 유기질 퇴비화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및 발효 촉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축산식품과/043-871-3702
- 근거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제1항) 음성군 농어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1조)
정확한 자격과 금액은 신청 전에 정부24나 충청북도 음성군에 꼭 확인하세요. 원문 수정일 2026-09-07.